
협회 정관
제 정 2003.12.19
정관개정 2005. 8.24
정관개정 2010. 7.21
정관개정 2018. 1.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1)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6번지에 둔다.
(2) 본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1(목적) 본 협회는 철도건축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지식의 보급 및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유지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건축물”이란「철도건설법」제2조제6호 가목의 역시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와「건축법」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철도건축”이란 “철도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 1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건축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와 관련된 업무
(2) 철도건축물의 설계, 안전진단, 유지관리의 업무
(3) 철도건축물의 내진, 불연구조, 방음 등의 조사연구
(4) 철도건축에 관한 회지 및 도서의 발행
(5) 철도건축에 관한 강연회, 발표회, 견학, 시찰, 시행, 외국철도와 기술제휴 및 정보교류
(6) 철도건축관련 기술력향상을 위한 교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업
(8)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구분) 본 협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2) 특별회원
(3) 기업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철도건축 기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로서 입회원을 본 협회에 제출하
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2) 특별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수행을 지원 또는 협력하는 자로서 입회원을 본회에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3) 기업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기업으로서 입회원을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기업
제7조(입회금 및 회비)
(1) 회원은 정관세칙으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미리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9조(귄리의 상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회비 기타 본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히 발생한 의무는 면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1)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이사 10명 이상(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6. 감사 1명
(2) 제1항제5호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상임이사 7인을 지명 위촉하며, 상임이사의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1(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삭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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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의2(고문의 위촉 등)
(1) 고문은 회장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 중에서 위촉한다.
(2) 고문은 협회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이 미리 정하여 둔 순위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3) <삭제>
(4) 이사는 이사회를 정관에 따라 구성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업무의 수행 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소정의 수속을 거쳐 보선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1(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의 임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2)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3) 임원의 협회업무상 출장이나 조사.연구 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임원이 아닌 자에게 회장이 본 협회의 업무를 위촉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고문의 위촉 등) 고문의 위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를 본 협회의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회장 및 임원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諮問)한다.
제 4 장 중앙위원회<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 4 장 회 의
제19조(종별)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제20조(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정회원 20명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되,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개최통보)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에 관한 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 개최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의 의결사항) 총회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이외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사업보고 및 결산
(3) 정관 변경
(4) 기타 주요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원의 1/4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은 다음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임원 3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목적
2. 회원수 및 출석자수
3. 의사내용의 개요 및 경과
(3) 의사록은 본 협회에 비치한다.
제2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6조의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자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및 기타 물권 설정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의3(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소집하며, 상임이사회 관련 세부사항은 정관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삭제>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사업년도) 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2월 말일로 한다.
(1)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2)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협회 운영 및 사업보고서
②수지에 관한 결산보고서
③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④재산목록
제29조(자산의 구성) 본 협회의 자산은 입회금, 회비, 기타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제30조(자산의 사용제한)
(1) 본 협회의 자산은 본 협회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저당권 기타의 물권을
위해 제공할 수 없다.
(2) 사업의 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특별회비)
(1)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2) 특별회비는 본 협회의 자산으로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2조(회계서류 감사 등)
(1) 회장은 매 사업년도 종료와 동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 정기총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감사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
2. 수지에 관한 결산 보고서
3. 재산 목록
(2)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을 때에는 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제34조(보칙)
(1) 협회의 사업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외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세칙으로 정한다.
(2) 정관(정관세칙 포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제 7 장 부 칙 (2017. 12. 5.)
제35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 정관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의 정관 제2조제2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항, 제26조의3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협회의 운영과 자산의 건전한 관리 및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2조(입회금) <삭제>
제3조(회비)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정 회 원 : 30,000원/년
이 사 : 200,000원/년
기업회원 : 400,000원/월
제4조(회비의 납입) 회비는 당해년도 총회 시까지 납부토록하고, 협회에 직접 납부하거나 협회예금 구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 3 장 상 임 이 사 회
제5조(상임이사회의 설치)
(1) 본 협회는 회무집행에 대한 필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상임 이사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상임이사회 위촉)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을 지명 위촉한다.
제7조(상임이사회의 업무) 상임이사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제22조 의결을 위한 사전 검토.
(2) 각종조사연구용역 업무 및 성과에 대한 검토결정.
(3) 회무집행에 대한 필요 사항 협의
제 4 장 협회의 조직
제8조(협회의 조직)
본 협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회, 지역각지부로 구성된다.
제 5 장 업무분장
제9조( 업무의 분장) 각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1. 문서 발송 및 정리
2. 사무국 총괄관리 및 인장관리
3. 지역 각 지부 관리 및 지원
4. 각종행사 계획 수립 및 진행
5. 서무, 기타 타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기획이사
1. 장기발전 계획수립
2. 활성화 대책 수립
3. 각종 예산 집행의 사전 검토 및 의견제시
4. 정관, 정관세칙, 규칙 및 규정의 제, 개정 관련업무
(3) 재정이사
1. 제 회비 징수 및 관리
2. 재정 확충 계획수립 및 진행
3. 예산 및 결산 관련 업무
4. 기금 조성 등 재정확보
(4) 사업이사
1. 각종 수익사업의 계획
2. 각종 수익사업의 집행
(5) 조직이사
1. 협회 조직 활성화
2. 회원 동정 파악
3. 회원 주소 파악 및 회원관리,
회원명부 작성
(6) 홍보이사
1. 협회지 발간
2. 각종 행사 홍보 및 광고
3. 학술용역등의 사업 주관
4. 기타 섭외 업무
(7) 대외협력
1. 각종 행사 협찬 섭외
2. 대외기관 및 업체 협의 사항 주관
3. 수익사업관련 대외 협의
제10조(사무국 구성 및 직원)
(1)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장 및 사무원은 회장이 전임직원 또는 촉탁직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제 6 장 자산의 관리
제11조(자산의 관리방법)
(1) 자산은 매일 그 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기본 재산중의 현금은 정기예금 및 통장관리 기타의 재산은 현품을 소재를 확인하고 매월 월말에 원부와 대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현금의 출납 보관등의 일상업무는 재정담당 상임이사가 이를 수행한다.
(3)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협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이나 용도변경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임원 및 중앙위원회의 선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 제>
제12조<삭제>
제 8 장 지 부
제12조(지부의 설치) 지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제13조(지부임원) 지부에는 지부장 및 지부임원을 둔다.
제14조(지부임원의 선출) 지부장 및 지부임원은 지부의 정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거한다.
제15조(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장 및 지부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지부규칙의 제정) 지부에 관한 규칙은 정관 및 세칙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부에서 정한다.